자가격리 위반으로 영장 신청 첫 사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사우나 등을 드나든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유흥업소와 목욕탕 등을 방문해 A씨(68)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1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활보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A씨의 상식 밖 행동으로 자칫 여러 사람이 감염될 뻔한 상황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A씨처럼 감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의 룸메이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던 '지오영' 사건과 관련해선 임원급인 총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은 지난 2월 마스크 60만장가량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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