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 행정예고
현재 12개 경고그림 중 9개 교체…12월 23일부터 적용
정부가 현행 12 종류인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가운데 9종을 바꾸기로 했다. 흡연자들이 경고그림에 익숙해지면서 경고 효과가 경감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오는 12월 22일 종료된다.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오는 12월 23부터 24개월 동안 적용된다.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한 국민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경고그림의 경우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에 대해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익숙해진 경향을 반영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고문구의 경우 기존 주제 전달 방식은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을 감안해 간결하게 표현했다. 가령 기존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는 표현을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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