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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적폐청산’ 피켓은 허용 ‘민생파탄’은 불허… 나경원 측 “야당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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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적폐청산’ 피켓은 허용 ‘민생파탄’은 불허… 나경원 측 “야당 탄압” 반발

입력
2020.04.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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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오른쪽)가 각각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과 이수역 앞에서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오른쪽)가 각각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과 이수역 앞에서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문구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허용하고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불허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금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현수막ㆍ표시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민생 파탄’은 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거짓말 OUT’ 역시 이수진 민주당 후보를 유추시킨다고 판단했다. 나 후보는 경쟁자인 이 후보가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가 아니다’고 비판해 왔다.

선관위의 결정에 나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선관위가 진보 시민단체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했다는 게 나 후보 측의 주장이다. 나 후보 측은 “민주당은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 선거 운동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친일청산’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100년 역시 ‘보편적으로 긴 기간’으로 허용했다고 한다. 다만 ‘총선은 한일전이다’ ‘투표로 친일청산’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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