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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증상 자가격리자, 총선 날 오후 6시 후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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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증상 자가격리자, 총선 날 오후 6시 후에 투표

입력
2020.04.12 19:14
수정
2020.04.12 21:08
1면
0 0

대중교통 금지,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미국發 입국자 13일부터 전수검사

[저작권 한국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투표용지 보관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오대근기자 /2020-04-12(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투표용지 보관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오대근기자 /2020-04-12(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오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11일 오후 6시 기준 5만7,278명)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투표하도록 했다. 또 이들의 투표를 위한 외출 시간을 100분(오후 5시20분~오후 7시)으로 제한하는 한편, 투표소 내부에서도 다른 유권자의 동선과 분리돼 이동하도록 한다. 자가격리자가 주거지와 투표소 이외 장소를 방문하는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동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방역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당국이나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유권자 가운데 선거 당일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이 없는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투표소까지 지자체 관리자와 함께 이동하고, 주거지로 돌아와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자가격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로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확인한다.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가 지나서 도착한 사람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오후 6시에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에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시작된다. 다만 일반 유권자가 많이 몰린 투표소에서는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작ㆍ종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전국 투표소 1만4,330곳 모두에서 자가격리자 투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에 걸쳐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의사를 조사한다. 투표를 원하는 자가격리자가 있는 지역의 투표소에서만 자가격리자 투표가 이뤄진다.

정부는 미국발 국내 유입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13일 0시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이제까지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단기체류자의 경우 현행 방식을 유지하지만 시설격리 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미국발 입국자 중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해외유입 가운데 이들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게 됐다. 이날 기준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912명 가운데 미국발 입국자는 343명(37.6%)이지만 최근 2주간의 비율은 49.7%(228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ㆍ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유럽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고,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중 유증상자만 검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부터 예고대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효력을 정지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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