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방안을 공개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선거 당일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과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관리자가 1대 1로 동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게 된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리한다.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지침에 기반해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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