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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치유농업 조례 제정…활성화 본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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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치유농업 조례 제정…활성화 본격 나서

입력
2020.04.12 16:09
수정
2020.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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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 충남도 제공.
농촌 체험.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치유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12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 농기원은 조례제정에 따라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 농업 육성과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단순 농촌 체험을 넘어 농업ㆍ농촌 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체류형 치유농장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치유농장이 아직 도입 단계지만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치유농장은 2016년 육성을 시작해 현재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치유농장의 체험 소득액은 일반 체험농장보다 48% 높았다.

도 농기원은 도내 치유농장을 오는 2025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태 도 농기원 생활농업팀장은 “여러 선진국에선 치유농업 연구ㆍ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유농업은 높은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 농촌진흥청 자료(2018년)에 따르면 농업활동에 참여할 경우 공격성이 13% 감소하고, 정서함양은 4%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유농업은 하지만 이런 눈에 띄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 받지 못하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

김 팀장은 “치유농장 육성을 통해 농업ㆍ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농촌 체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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