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무단으로 이탈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해당 유학생의 외출 시간은 12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유학생 A(23ㆍ여)씨가 전날 11일 오후 3시 21분쯤 자가격리지인 익산지역 원룸을 이탈해 인근 상점을 다녀왔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2분 가량 걸렸다. 다만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외출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와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재학하는 해당 지역의 대학 기숙사에 격리조치 됐으며, 법무부가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일 입국해 이튿날 신종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후 학교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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