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기간 출타 통제로 만나지 못한 가족과 소통 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가, 외출 등이 통제된 병사들을 위해 군 당국이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면회 제한 등으로 장기간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함이다.
국방부는 12일 “코로나19로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를 마친 후나 주말 동안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시행된다.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부대별로 영상통화 허용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보안 대책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차원에서 전 장병의 휴가ㆍ외출ㆍ면회ㆍ외박 등을 통제하고 예방적 격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사들의 고립감이 쌓여 가고 있는데, 영상통화 허용으로 가족ㆍ친구 등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군 당국의 조치 이후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 21사단 양승호 상병(21)은 감염병전담병원인 충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누나에게 영상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프랑스인 아내와 결혼 2개월 만에 입대한 육군 50사단 이도형(28) 병장은 9개월 만에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으로 만나 서로의 소식을 나눴고, 육군 51사단 차석민(21) 일병은 군 입대 후 5개월 동안 휴가ㆍ외박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영상으로 만나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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