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학기에 한해 교육실습 범위 확대… 대학에 안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올해 1학기 대학생들의 교육실습도 ‘온라인 교실’에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마다 학생들이 교육실습 나갈 학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12일 2020년 1학기에 한해 원격수업을 보조ㆍ참관하는 등의 교육활동도 교육실습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원격수업 관련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에서 현직 교원의 강의 등 특강을 듣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원래는 4주 동안 학교로 직접 가서 실습을 해야 하지만 현재 학교에 학생이 없고, 이 상황에서 실습생을 안 받겠다는 학교가 많아 원격수업 지원으로 실습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4주 이상의 교육실습, 일명 ‘교생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자 당초 4주인 1학기 교육실습을 2주로 줄이고 나머지 2주는 대학에서 현직 교원의 강의 등 특강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휴업이 장기화되고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교육실습의 인정 범위를 온라인상의 교육활동으로까지 더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대학에서 올해 1학기 교육실습을 온라인 교육실습 2주와 특강 2주로 구성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인 실습 방법과 내용은 각 대학과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일선 초ㆍ중ㆍ고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매년 4만2,000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인 교육봉사 범위에 초ㆍ중ㆍ고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 영상을 편집하거나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 교원 자격을 획득하려면 졸업 때까지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를 이수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로 학교나 학력인정시설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도하는 보조교사 활동을 해야만 교육봉사로 인정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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