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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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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입력
2020.04.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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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요금 5만원이 1만원 수준으로

주택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 경남도 제공
주택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2,000가구에 주택용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를 합쳐 마련한 예산 71억원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보급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다.

보급하는 설비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택용 3㎾ 규모의 태양광 설치비는 503만원인데 시ㆍ군에 따라 가구당 최소 323만원에서 최대 37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달 동안 320kWh 정도 전기를 생산하는 주택용 3㎾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이 5만원 가량이 나오는 가구 기준으로 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도는 말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등 사정이 생겨 전기 사용량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더 많을 때는 남은 전기를 이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한다.

관련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단이 선정한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상담ㆍ계약한 뒤 13일부터 그린홈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수부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도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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