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유세 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며 “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봤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유세를 벌이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정보관 3명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해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귀가해 자는데, 유세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달려든 것”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일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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