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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손목밴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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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손목밴드 착용"

입력
2020.04.11 01: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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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왼쪽에서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자치단체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중구청을 방문,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 뉴스1
진영(왼쪽에서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자치단체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중구청을 방문,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자가격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인권침해와 비용 문제 등으로 반발에 부딪치자 제한적 도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실효성과 비용 문제를 고려해 위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위반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보급했으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하는 사람들이 잇따르자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비, 예산 문제 등으로 적용 범위를 일단 축소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 정부에선 손목밴드의 적용까지 대략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 관리 앱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 등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가격리자가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확인을 하고, 응답이 없으면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동으로 불시점검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11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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