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은 올해 연말인데요. 만약 국회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이 지났죠. 시한이 이제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서랍 속에 묵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전히 낙태죄로 신음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가 헌재 결정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여성을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설이 PD ssolly@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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