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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방·목욕탕도 영업제한 명령…서울처럼 집합금지는 안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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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방·목욕탕도 영업제한 명령…서울처럼 집합금지는 안 시켜

입력
2020.04.10 15:53
수정
2020.04.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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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경기도가 클럽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다방과 목욕장업, 마사지업 등 손님과 업주간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도는 서울시와 같이 출입을 아예 통제하는,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사용제한 및 준수사항 위반시 무관용 원칙대로 처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도는 오는 19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인 도내 노래연습장과 PC방ㆍ학원 및 교습소ㆍ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노래연습장(7,620곳)과 PC방(4,751곳)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2만2,936곳) 및 교습소(1만155곳)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서울의 유흥업소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추세를 보이자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과 마사지업 등의 업주ㆍ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실상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자진 영업중단 또는 방역 지침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다.

경기도청 신관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신관 전경.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왔다. 경기도가 서울과 같이 유흥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업소 수가 많지 않은데다 향후 업소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7,504곳의 유흥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한 곳과 비슷한 ‘클럽형 유흥주점’은 75개에 불과하다. 이 중 29개는 이미 자진 영업중단에 들어갔고, 21개소는 금~일요일에만, 15개소는 매일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 중인 이들 업소에 대한 도와 해당 시ㆍ군의 단속이 매일 이뤄지고 있어, 이들 업체는 사실상의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또 지금까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는 한 곳도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업소들도 준수사항 이행 등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출입 금지명령까지 내리지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르되 도 차원에서 신체접촉 금지 업종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 발 더 강화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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