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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언 유착 의혹 제보자, ‘교도소 독방거래’ 사건에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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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언 유착 의혹 제보자, ‘교도소 독방거래’ 사건에도 연루

입력
2020.04.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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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김상채 변호사 사이 연결 

 김 변호사,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검찰과 한 종합편성채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지모(55)씨가 이른바 ‘교도소 독방거래’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돈을 내고서라도 독방에 배정받고 싶어했던 수감자를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연결시켜 준 인물이 지씨였던 것이다.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지씨가 수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의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52)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혼거실을 쓰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독거실로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자들과 김 변호사를 연결시켜 준 인물은 최근 검찰과 채널A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30억원대 주식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씨는 2016년 8월10일 같은 구치소에게 수감 중이던 이모씨에게 “독거실로 옮겨주는 변호사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 김 변호사에게 이씨의 접견을 신청하도록 다리를 놔준 것도 지씨였다.

김 변호사는 이씨의 독방 배정이 늦어지자 지씨의 독방 배정 사례를 거론하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이씨에게 “지씨는 이미 독거실 배정을 받았는데, 교정을 통해 처리한 것이라 좀 빠른 것 같다”며 “국회 법사위를 통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의 과거 행적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씨가 제보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 제보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씨는 뉴스타파에 “검찰이 죄수를 활용해 수사한다”는 의혹을 제보해 ‘제보자X’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판사 생활을 하다 2009년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고 독방 배정을 도와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를 위한 변호사의 직무 활동이고, 금품도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이지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김 변호사가 수감자들에게 연락해 마치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ㆍ자문한 것처럼 꾸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변호사가 궁극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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