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5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대학생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5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어느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공황증세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병이 심화됐고, 앞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A씨가 앞서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여러 차례 범행이 발각돼 도주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 불법촬영의 화질이나 각도 등을 신경 쓰며 집요하게 범행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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