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부모에 직접 전화, 봤는지 여부까지 확인
경찰 다음 주 초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붙여 가족이 보도록 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18)씨에 대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 B(18)씨의 아파트 현관문 등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붙였다. 이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문제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은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이전에 찍었던 사진의 한 부분을 출력한 것이었다. 택배함과 우편함에도 같은 사진이 있었고, 사진에는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 등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폭언과 ‘성관계 중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진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입학할 예정이었던 부산의 한 대학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글이 올라와 드러났다. 게시 글에는 데이트폭력을 당해 멍이 든 B씨의 사진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진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가벼운 다툼이지 폭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는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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