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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개 도시가스사, 소상공인 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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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개 도시가스사, 소상공인 요금 납부유예

입력
2020.04.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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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개월간 납기 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콜센터 통해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지에스이 등 도내 3개 도시가스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ㆍ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를 원하면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는 경남에너지(창원ㆍ통영ㆍ김해ㆍ밀양ㆍ거제시, 의령ㆍ함안ㆍ창녕ㆍ고성군), 경동도시가스(양산시), 지에스이(진주ㆍ사천시, 하동ㆍ함양ㆍ거창군)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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