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26)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 등을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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