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지난달 31일 개 식용금지 조례 제정
중국 정부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최근 사육을 허용하는 ‘국가 가축ㆍ 가금’ 동물 목록에서 개를 제외한 데 이어 개고기의 식용을 금지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
‘국가 가축ㆍ 가금’ 동물 목록은 고기나 알, 모피, 약재 등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을 허용하는 동물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 가축ㆍ가금류인 소, 돼지, 닭 외에도 특수종 사슴, 타조, 여유 등까지 모두 31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방침은 동물 식용 문화가 발달한 중국이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가 식재료가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부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류 문명의 진보와 동물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따라 개는 이미 전통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분화’했다”며 “국제적으로 가축·가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지난달 31일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내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인 자라ㆍ거북, 뱀, 개구리 등 야생동물의 식용도 금지된다.
중국 정부가 개식용 금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반려동물인 개 식용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논쟁이 벌어졌다. “개고기 먹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문명사회에서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 농업농촌부의 방침은 중국이 야생동물의 식용을 전면금지한 후 이뤄진 조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박쥐, 천산갑 등 야생동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자, 지난 2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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