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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리위 ‘차명진 탈당 권유’ 결정에 “한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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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리위 ‘차명진 탈당 권유’ 결정에 “한심한 사람들”

입력
2020.04.10 11:49
수정
2020.04.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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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왕ㆍ과천에 출마한 신계용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유세차에 올라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왕ㆍ과천에 출마한 신계용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유세차에 올라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발언을 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탈당 권유’에 그치자 “한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기영 경기 양주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윤리위를 “한심한 사람들”로 표현하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차 후보는 8일 방송된 OBS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고, 김 위원장은 ‘제명’을 요구했었다. 전날 긴급기자회견에선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며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내 탈당하지 않을 시 즉각 제명된다.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차 후보가 이 기간 동안 탈당을 하지 않으면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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