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재차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다음해 12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2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재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시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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