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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약자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0.04.10 13:57
수정
2020.04.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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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명 대상… 1인당 20만원 정도

취약계층 95%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 높아져”라고 응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혜택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부산시는 다른 시ㆍ도의 조례 제정현황 및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했으며,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1인당 20만원(시비 7만5,000원, 구ㆍ군비 7만5,000원, 자부담 5만원)을 지원하며, 166명 정도가 그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대상 사회적 약자가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ㆍ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구ㆍ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취약계층의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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