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 줘, 독방으로 옮겨줄게”.. 수감자 돈 받은 변호사 집유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돈 줘, 독방으로 옮겨줄게”.. 수감자 돈 받은 변호사 집유 확정

입력
2020.04.10 08:1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명이 함께 있는 혼거실에 수용된 수감자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로 임관해 공직생활을 하다 2009년에 변호사로 개업한 김 변호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독거실로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자신의 교정당국 측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측은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것으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며 “금품도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이지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감자들이 처한 상황과 인식, 금품을 교부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이를 ‘정당한 변호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사자에게 돌려준 1,100만원을 제외한 2,200만원에 대해선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특히 김 변호사가 수감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의 대가로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한 점과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수감자들에게 연락해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공적지위를 망각하고 수감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 또한 김 변호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수감자들에게 받은 3,300만원 중 1,100만원은 당사자 중 한 명에게 돌려줬고, 1,400만원은 실제 교정공무원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게 건넸다. 또 항소심에서 원심 추징액 2,200만원을 모두 공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