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분쟁지역화 하여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영토적 권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일본의 날조된 논리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하다. 일본 중앙정부의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하여 영토분쟁지역(북방영토, 죽도, 센카쿠제도)으로 분류해서 최신 연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고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막부가 울릉도·독도에 도해를 허가했고, 그 후 울릉도 도해는 금지되었지만,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 메이지시대에는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그후 1905년 5월 관유지 대장에 등록 이후 1936년 6월 6일 인광석 시굴권을 허가 하여 독도에 대한 계속적인 행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국이 주장하는 ➀조선 고문헌 ➁안용복의 일본행 ➂1900년 칙령 제41호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해방 이후 1945년 8월 포츠담선언 수락, 1946년 1월 독도에 대한 행정권이 일시 정지되었으나(SCAPIN 677호), 195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어 취소되었다. 1946년 6월 독도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으나(SCAPIN 1033호), 1952년 4월 해제되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미국이 1947년경부터 시안 작성을 시작했고 예비적인 협의를 하면서 초안을 마련했다. 영국도 독자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미국은 영국과 협의하여 1951년 미국 초안을 마련하였다. 1951년 4월 25일 미영 양국이 협의하여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인식 아래 미영 공동초안을 마련하였다. 1951년 5월 3일 미영 공동초안에 대해 한국이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적이 없고, 일본영토라고 응답했다.
셋째,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한국이 조문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고 독도가 일본영토임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요청이 달성되지 않자 강경수단으로 1952년 1월 18일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이라는 이승만 라인을 선언했다. 1952년 2월 11일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항의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었고, 미국과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한국은 해양 경찰대를 파견하여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
넷째, 일본정부는 1953년 6월에 ‘다케시마’로 도항이 재개되었으나 한국 측이 방해했고, 1953년 7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시각, 재일본 영국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전보에 의한 영국의 시각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희망했다. 1954년 9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상의 내용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날조한 논리이다. 일본은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영토라는 증거는 숨기고 사실이 아닌 것을 확대 해석하여 일본영토로서 증거를 날조하는 방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는 법이다,
첫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이 정말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 영토편입을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재확인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영미 양국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초안을 만들었는지, 한국이 수정요구를 하였으나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과 영국의 인식과 함께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강경수단으로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여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했고, 또한 미국이 이에 대해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는 등 일본의 독도 도항을 방해했고,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여 일본이 제안하였으나 한국정부가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위 4가지 일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본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왜곡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본질을 날조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전 연합국의 독도 조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처리, 대일평화조약 이후의 독도 지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일본의 진의 등 독도 영유권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여 일본의 날조된 논리의 모순성을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날로 증폭되어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손해 볼 일이 없고, 한국은 일본의 로비에 의한 정치적 재판이 될 수도 있어 독도의 영유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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