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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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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입력
2020.04.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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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DB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DB

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심에서도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변론에서 정준영은 “피해자 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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