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점의 올해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 할인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면세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지금까지 직전 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으로 조정해왔다. 직년 년도보다 여객 수가 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줄면 임대료도 적게 내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때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올해 이미 임대료를 감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객 연동 임대료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점으로선 이 방침을 따를 경우 내년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정상화하면 2022년에는 더 많은 임대료를 내게 된다. 이에 면세점들은 올해 20%를 감면받는 대신 2021~2022년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임대료 할인 신청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4일까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당장 급하니 신청은 해야 할 텐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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