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인정”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9일 오후 A(15)군과 B(15)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B군은 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심문이 취소됐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15)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당일 C양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군과 B군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하면서 현재 다른 중학교에서 전학을 간 상태다.
이 사건은 C양 어머니가 A군 등 2명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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