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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육아 부담 직원에 주 4일 근무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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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육아 부담 직원에 주 4일 근무 한시 허용

입력
2020.04.09 17:27
수정
2020.04.09 1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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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소 근무시간 폐지

“주5일제 근무틀 변경 아냐”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 부담이 큰 직원들에게 다음달까지 주 4일 근무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 부담이 큰 직원들에게 다음달까지 주 4일 근무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육아 부담이 커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내 소비자가전(CE) 부문과 정보기술·모바일(IM) 부문은 이날 소속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지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현행 근로계약상 삼성전자 직원은 하루 4시간, 1주일 40시간, 한 달 1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지문에는 이날부터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 직원은 4일 간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채운다면 부서장 승인 아래 평일에 하루 휴무는 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틀을 바꾼다거나 전 직원에게 무차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육아를 비롯해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등교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날부터 초유의 온라인 개학까지 이뤄지면서 상당수 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태 초기부터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다른 정보기술(IT) 업체들과 달리 삼성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영업 특성을 감안해 그간 정상 출근 체제를 고수해 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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