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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업무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 폐지된다

입력
2020.04.09 17:30
수정
2020.04.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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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장ㆍ대외기관 업무 등 일부는 유지

136대 중 85대가 재판하는 고법부장 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 업무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이 사라지게 됐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법관에 대한 예우와 특혜를 상징하던 전용차가 재판 담당 고등부장에 한해선 현실적 필요성도 없으며 특히,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용차 폐지에 더욱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회의를 열어 재판부 소속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해선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배정 기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등부장급 이상 법관에게 제공되는 차량 136대 중 재판부에 몸담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소속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 85대 배정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있는 일부 보직 고등부장급 판사의 전용차량 배정은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배정 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시 보완조치 등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게 보완 조치 등 검토를 지시했다.

고등부장 전용차량은 1982년 2월 2일 법관관용차량관리규칙이 제정된 뒤 38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배정돼 왔다. 그러다 인사권을 통한 법관 줄세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용차량 폐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전용차량에는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들고, 전용차 운전원들은 근무 연차와 직급별로 연봉 2,700만~6,000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재판 업무를 맡는 고위 법관이 출퇴근에만 쓰는 전용차량을 제공 받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상 법원 운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예우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 소속 고등부장 전용차 지원을 없애고 현장 검증 등에 필요한 재판 업무용 목적의 법원 관용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문회의는 또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를 따로 분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기소할 때 공소장 외 다른 수사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재판 개시일에 맞춰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편의상 약식사건에서 수사기록까지 정식 재판부로 동시에 넘겨져 정식 재판 담당 재판부에 사건에 대한 예단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문회의는 “정식 재판 청구 등 사건에 대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식재판 청구나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안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회의는 권고했다.

한편,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문서 변환에 대한 전문성,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외부기관과의 협약이나 위탁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결과 및 수요를 분석해 법원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춰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도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논의하다가 향후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자문회의는 5월 14일 6차 회의를 열어 국민적 관심사인 판결문 공개제도 관련 논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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