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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코로나로 고용불안 양극화… 특수고용직 50만명 고용보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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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코로나로 고용불안 양극화… 특수고용직 50만명 고용보험 안으로”

입력
2020.04.13 01: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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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부위원장 한국일보 인터뷰]

“전체 220만명 중 근로자성 강한 50만명, 보험료율 올려서라도 도와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배우한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배우한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근로자성 강한 50만명 지원 절실

보험요율 인상해서라도 도와야

지방의사 부족사태 해결 위해

특화교육 후 의무종사 법안 추진

공공ㆍ안전 부문 역할 갈수록 커져

정규직화는 민간 확산이 과제

지난 7일 한국일보와 만난 김용기(60)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 출범 당시의 일자리 정책 목표와 지금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김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이들을 지원할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2월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약 50일 만이다. 동아일보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을 거쳐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국제학부 대우교수를 지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지낸 김 부위원장은 청년고용과 안전ㆍ공공 분야 서비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81만개 일자리’ 공약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그는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이 ‘일 욕심을 내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출범 때와 현재의 일자리 상황은 달라졌다.

“지금과 3년전 대통령 선거 당시 주된 일자리 관심사는 다르다. 당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청년고용이었다. 이와 관련 대국민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과 안전 부문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공약이 81만개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었다. 81만개 일자리 공약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정당성이 입증됐고, 안전과 소방의 중요성, 의료, 보육, 요양부문의 중요성도 커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일자리정책의 주된 고민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와 돌봄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민간부문으로 확산이 안되고 있는 과제가 남아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경제 및 고용 전망은.

“현재는 개인 사업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한국은행을 통해 기업에 대한 거의 무제한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상태다. 게다가 대부분의 생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 수출입 비중이 높아진 동남아시장이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위기가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소 7월까지 영향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항공, 호텔업, 자동차 등 분야 소비가 줄었다. 향후 자동차 소비 감소가 철강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 가능하고, 전반적인 국제 무역량 위축은 해운업과 조선업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영세사업 종사자, 1,380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가중됐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이 기회에 대기업들이 미뤄뒀던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상당수 기업에서 명예퇴직이 이뤄지고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취약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2차 추경을 통한 고용취약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과 소통의 폭을 넓혀 교육과 훈련제도 확충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게 이끌겠다.”

-신종 코로나로 고용불안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국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최대 220만명까지 보는데 그 중에서 50만명 정도가 근로자성이 강한 특고, 170만명이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특고로 본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휴업ㆍ휴직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특고 노동자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30~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일자리가 줄어든 근로자성이 강한 특고, 프리랜서 등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 정책적 노력을 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의 가입조건을 완화시켜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부입법안과 국민취업제도의 근거 법률안이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안타깝다. 고용보험 가입 커버리지 확대는 양대 노총도 공감한다. 필요하다면 고용보험 요율 인상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근로자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으로 끌어들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신종코로나 사태로 의료 공백 문제도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구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지방 의사가 부족해서다.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발생했다면 지금과 같은 낮은 치명률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가격리자 역시 많이 늘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것이다. 공중보건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일자리 확대로 대비해야 한다. 민간 병원에서도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 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기반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4년간 공공의료 보건에 특화된 교육 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를 못 했다. 지방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기간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 경제위기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4.4%포인트 상승한 7.0%였고,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4%였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실업률이 4.1%다. 다소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0.6%포인트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가 없었다면 올해 국내 실업률은 3% 초중반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세계경제의 경우 누구라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나빠진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체 국가의 절반 정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마이너스 15%, 미국은 마이너스 20%성장 전망을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0%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다. 우리 자가격리자 비율이 0.1%로 사실상 70%에 달하는 유럽 국가들과 대조적이라는 점이 이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위기상황에서 ‘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큰 정부 등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나 지엠에 인공호흡기를 만들라고 긴급명령하고, 영국 내각은 롤스로이스에 역시 호흡기 제작을 지시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보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야말로 전시와 유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정부가 등장했다. 지금은 군수물자를 생산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소방안전, 공공의료, 돌봄 등 공공 영역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유럽연합(EU)은 1993년 48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노르웨이는 이미 1919년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했다. 1930년대 대공황 초기 미국 켈로그사는 근무형태를 8시간 3교대에서 6시간 4교대로 바꿨다. 그 과정에서 시급을 올리고 인력을 더 뽑았다. 당연히 비용도 증가했지만, 생산성이 향상돼 1년만에 매출이 원상회복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한 나라의 최종적인 사회적 협력, 생산력, 노사관계, 혁신 등 거의 모든 것의 결과물이다.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타협, 그 사회의 생산력이나 혁신 능력, 기업가 정신,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등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타난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터뷰=양홍주 정책사회부장 yanghong@hankookilbo.com

정리=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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