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한 90개국 무비자 조치도 중단
기존에 중국에 발급된 단기 사증(비자) 195만건 등 이미 발급된 비자 236만건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한국인을 입국금지 조치한 전세계 90개국 국민의 무사증(무비자) 입국도 제한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비자 효력정지와 △비자면제협정ㆍ무비자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조치는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1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48개국 중,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34개국 여권을 소지한 총 90개국 국적의 외국인들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ㆍ무비자입국이 잠정 정지되는 국가에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유럽 주요국들을 비롯, 아시아ㆍ태평양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이 포함됐다. 다만 외교관ㆍ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ㆍ선박에 탑승 중인 승무원과 선원,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 등은 비자가 면제된다.
이달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된 90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 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195만건 등 236만건의 비자가 효력 정지 대상이다. 효력이 정지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현지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비자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비자가 무효화된 이들을 포함해, 향후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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