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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매연 차량 카메라로 단속

입력
2020.04.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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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운전자에 대해 행정지도

부산 기장군이 카메라를 이용해 매연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카메라를 이용해 매연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매연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카메라 촬영으로 적발한다.

기장군은 매연을 측정하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도로에서 기준치 이상(매연도 3도 이상)으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단속은 국책사업인 ‘미세먼지 불법ㆍ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카메라 구입과 측정을 전담할 민감 감시원 채용을 완료했고, 전날 첫 단속도 실시됐다.

단속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오르막길이나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매연 측정은 비디오카메라가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 눈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다.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부과 등은 하지 않는 대신 적발된 운전자가 차량 점검과 정비를 받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기장군 측은 “부산 기초단체 가운데 첫 시도로, 비디오카메라 단속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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