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운전자에 대해 행정지도
부산 기장군이 매연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카메라 촬영으로 적발한다.
기장군은 매연을 측정하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도로에서 기준치 이상(매연도 3도 이상)으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단속은 국책사업인 ‘미세먼지 불법ㆍ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카메라 구입과 측정을 전담할 민감 감시원 채용을 완료했고, 전날 첫 단속도 실시됐다.
단속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오르막길이나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매연 측정은 비디오카메라가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 눈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다.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부과 등은 하지 않는 대신 적발된 운전자가 차량 점검과 정비를 받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기장군 측은 “부산 기초단체 가운데 첫 시도로, 비디오카메라 단속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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