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또 치르면 안 되는데 큰 일이네유!”
최근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시민들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7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A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현직공무원 B씨가 자신을 위해 마련한 전ㆍ현직 공무원 등 9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참석자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A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천안시청 공무원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씨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B씨를 지난 8일 직위해제 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보궐선거는 구본영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끌어오다 지난해 11월 중도 하차해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시민들은 전임시장이 취임한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재판기간과 낙마 이후 몇 개월의 시장 공백으로 느슨해진 시 행정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 구겨진 시민의 자존심을 세워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높았다.
이에 시민들은 이번 총선과 보선에서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 높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형성했다.
하지만 시장 후보 1명이 고발당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는 망가졌다.
선거 결과 고발된 후보자가 당선되고, 이후 선거법위반 재판결과가 또 다시 중도 하차로 이어질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해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현재 천안시장 임기는 2022년 6월으로 2년2개월 남짓 남았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재판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적용한 재판기간을 감안하고 특별한 사유로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지 않으면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는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민선7기 천안시장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55)씨는 “또 다시 시장선거를 치르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후보자들은 남은 선거운동기간 공명한 정책선거를 펼쳐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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