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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 격리대상자 관리 강화

입력
2020.04.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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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코로자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코로자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해 격리대상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숙소도 마련했다. 목포시내 호텔 2곳과 모텔 5곳과 협의를 통해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외부 접촉 가능성부터 원천 차단하는 것과 혹여 모를 자가 이탈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도가 마련한 나주 검사시설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을 일괄 목포로 이송해 곧바로 자가 격리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 격리 조치한다.

시는 해외입국자ㆍ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서해해양경찰청 숙영관에 28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해외입국자를 대비해 목포국제축구센터에 72실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8일 7명의 해외입국자를 입소시켰다.

격리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폐쇄회로 모니터링과 엄격한 입ㆍ출입 통제로 일체의 외부접촉을 차단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도 함께 격리되며 근무 종료 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격리해제는 격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검체 채취 후 재진단 결과 음성일 경우 가능하다.

시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지금까지 2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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