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건물주 300여명 월세 평균 30% 깎아줘
중ㆍ유성구도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80% 감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각 지역 상인회와 구청 집계를 취합한 결과 대전지역에서 300여명의 임대인들이 600여개의 점포 임대료를 평균 30%(기간은 평균 2.5개월)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들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대전시와 자치구, 시민단체들이 나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확산됐다. 대덕구는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 협약’을, 서구는 ‘행복동행 릴레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 참여도 늘고 있다. 중구 문창전통시장 인근 한 건물주는 음식점 2곳의 3월 한달 임대료 전액인 130만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착한 임대인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김나경 추진위원장은 “큰 건물 임대인보다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작은 점포 임대인들의 동참이 활발하다”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들도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들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대전 중구는 영세자영업자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80% 깎아 주기로 했다.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이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등 40곳에서 최대 1억8,000만원의 임대료가 감경된다.
유성구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80% 깎아주기로 하고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없이 구에서 감경 처리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구 소유 공유재산 59곳(농업용, 주거용 제외)으로, 금액은 7,400만원 가량이다. 또 매출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수탁료도 현재 2.5%에서 6개월간 2~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전시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정부의 소득ㆍ법인세 감면외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대규모 점포 등의 임대인에 게도 동참을 호소해 상생분위기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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