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계기로 처벌기준 강화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
단순 소지자 초범도 벌금 500만원 이상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비밀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주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공유방 유료회원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6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진행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검찰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제작ㆍ촬영 과정에서 △성범죄와 폭행, 협박 등으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방해ㆍ강제했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과 불법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다고 인식해서다.
대검의 새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은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 구속이다. 주범은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적 제작사범에게는 징역 7년형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토록 적극 검토한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징역 5년 구형이지만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하고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포사범에 대해선 영리 목적이라면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형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한다. 현재 기준은 징역 2년 이상 구형에 불과했다. 검찰은 또 단순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했거나 동종 3범 이상 소지 전력이 있는 사범은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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