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테마주’를 이용,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는 징역 2년, 윤모씨는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이사 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투자업체 대표 원모씨는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인정 받았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호재성 허위공시를 통해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을 이용했다.
이들은 홈캐스트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줄기세포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며 에이치바이온이 4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에이치바이온이 투자한 40억원은 이면 약정을 통해 홈캐스트가 미리 제공한 것이었다. 이들은 홍보 효과를 위해 유명 투자자인 원모씨도 유상증자에 끌어들였다.
1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2년 후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의 형을 6월~1년 줄였다. 원씨에 대해서는 “장씨 등과 부정거래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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