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회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양 후보의 후원회장 A씨가 당내 경선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첩보는 A씨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31일 저녁 서구의 한 횟집에서 지인 등 7~8명에게 반주를 겸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당시 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14조)은 후원회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B씨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A씨가 식사를 하면서 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당시 지인들(3명)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식당에 갔더니 지인들 외에도 내가 모르는 A씨와 여성 3, 4명이 더 있어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며 “식사 도중 맞은편에 앉은 A씨가 양 후보를 마치 대단한 경제인인 것처럼 띄우며 양 후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초면에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A씨가 식사를 하다 말고 양 후보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10여명이 식사하던 건넛방에 가더니 20여분 만에 돌아왔다”며 “A씨가 그 건넛방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똑 같은 식구들’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어 “당시 식사비용은 A씨가 결제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B씨는 “그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A씨가 자신에게 찾아와 인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저 방으로 가소’라고 하면서 10여명이 식사 중인 건넛방으로 안내했다”며 “그 모습을 보고 맘속으로 ‘A씨가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면서 “식사 후 일행 중 한 명이 A씨의 양복 상의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양복 상의에서 종이띠로 묶여져 있는 5만원짜리 돈다발 1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여성이 ‘A씨 돈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다발을 주워서 양복 상의에 넣었고, 그때 주변에선 ‘A씨가 밥값으로 2,000만원 넘게 썼다’고 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A씨와 식사를 함께했던 일부 참석자들에게서 A씨의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입수는 사실이지만 아직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날(1월 31일) 저녁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며 “나는 어떤 모임에서든 사업과 관련한 영업을 위해 밥을 산 적은 있지만 양 후보 때문에 밥을 사거나 (양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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