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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분야별 사회적 가치 적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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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분야별 사회적 가치 적용 기준 마련

입력
2020.04.09 10:53
수정
2020.04.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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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광주광역시청. 김종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광역시청. 김종구 기자

광주시는 9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적용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말 시가 제정한 ‘광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정부 혁신의 핵심가치인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이다.

시는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행정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고, 민ㆍ관 혁신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적용이 가능한 상대적, 절차적 가치로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과 사업은 소외영역이 없도록 보조ㆍ위탁사업, 법에 근거한 의무적 서비스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저소득층, 장애인 등) 등으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도로와 건축 등 사회기반 구축과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 교통, 산업육성 등 일반정책과 사업은 안전관리 및 시민보행 편의,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시행한다.

영ㆍ유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젊은 예술인 중심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상반기 중에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심의하고 점검,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5년 단위로 ‘광주시 사회적 가치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광주시 혁신정책관은 “시정혁신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가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은 시정혁신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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