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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롯데월드몰, 3~4월 입점업체 임대료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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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롯데월드몰, 3~4월 입점업체 임대료 최대 30%↓

입력
2020.04.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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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서울 은평점. 롯데지주 제공
롯데그룹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서울 은평점. 롯데지주 제공

롯데자산개발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를 위한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았다.

롯데자산개발은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 롯데자산개발이 운영 중인 점포 내 중소 협력사의 3~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760여개의 중소 협력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브랜드의 약 67%에 달하는 수치다.

롯데몰은 입점 브랜드를 유치하는 임대인이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롯데자산개발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에 입점한 중소 협력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롯데자산개발은 3~4월의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각각 7월, 8월부터 3개월씩 분할 납부)하고 결제대금을 분할 선지급하는 등 입점 협력사들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점포의 영업시간도 단축해 협력사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와 스타필드시티에 입점한 중소 입점업체의 3,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키로 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폭이 크고, 영업이 어려운 850여개 중소 입점업체가 이번 임대료 인하로 인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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