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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대 점거농성 정당행위 아니다” 청소노동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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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대 점거농성 정당행위 아니다” 청소노동자 유죄 확정

입력
2020.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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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과 청소노동자 조태림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박씨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조씨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2017년 7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을 8시간 넘게 점거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 건물 로비와 사무처, 사무처장실을 점거한 것은 쟁의행위의 일환이고, 오히려 학교에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사무처에 들어가지 않은 조씨를 공범으로 볼 것인가도 쟁점이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장시간 건물 로비, 사무처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사전 동의도 없이 사무처에 침입하여 확성기ㆍ앰프ㆍ마이크로 참을 한도가 넘는 소음을 이용해 장시간 쟁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에 대해서도 “단지 사무처 안 공간이 부족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 있었던 것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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