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수십m를 운전한 사람들이 잇따라 벌금 폭탄을 맞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ㆍ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50m가량 차량을 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술 취해 A씨보다 더 짧은 구간을 운전한 B(27ㆍ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10m 정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피고인 나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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