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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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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입력
2020.04.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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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체류기간 만료 6만여명 대상

소재불명자ㆍ불법체류외국인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 말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6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법무부 직권으로 일괄 연장된다. 민원인들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9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5월31일 내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은 약 6만명이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소재불명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온ㆍ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사람이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및 조세체납자 또한 직권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령 상 직권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다. 법무부는 해당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신청(단체신청)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했다.

호텔ㆍ유흥업 종사자(E-6-2)나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직권 연장 대상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법령상 체류 가능한 기간 내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 및 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방문 민원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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