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전 세계 공개를 택해 파장을 낳았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공개가 전면 보류됐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로 예정된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했다며 넷플릭스의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190개국의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넷플릭스는 10일 오후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다.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의 국내 공개만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전면 보류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계약 시비까지 부르며 ‘사냥의 시간’을 택한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wender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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