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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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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100만원 지원

입력
2020.04.09 08:43
수정
2020.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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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많은 1만개에 모두 100억

17~23일 접수, 5월 이후 결과 통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개에 100만원씩 현금이나 울산페이로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9일 공고하고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대비 3월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개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매출감소증빙서류를 챙겨 방문 접수하면 결과는 5월 1일 이후 개별 통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에는 7만2,000여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다 지원할 수 없어 아쉽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7만1,921명으로 도ㆍ소매업 25.1%, 음식ㆍ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3만6,000개, 연 매출 1억원 미만은 5만3,000개다.

한편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및 운영점포의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주관으로 별도 시행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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