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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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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입력
2020.04.08 20:59
수정
2020.04.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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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다시 연기돼 집에 머물게 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동안 휴가 비용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100만원까지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이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개학 연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하루 5만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간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 건수는 5만7,587건에 달한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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