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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ㆍ2위도 못버틴다”…롯데ㆍ신라, 코로나19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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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ㆍ2위도 못버틴다”…롯데ㆍ신라, 코로나19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입력
2020.04.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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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롯데면세점 제공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신규 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권을 포기했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이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악재가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10년짜리 면세점 계약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1년차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1차년 최소보장금에 직전 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신라면세점 김포국제공항점. 신라면세점 제공
신라면세점 김포국제공항점. 신라면세점 제공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구역 638억원, DF3구역은 697억원에 달한다. 롯데와 신라가 최소보장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내년 9월부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도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0명도 되지 않아 대기업 면세점들도 매출액의 2배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상황이다. 롯데와 신라는 상황이 이런 만큼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ㆍ화장품), DF6(패션기타)와 더불어 롯데와 신라까지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게 됐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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