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을 추적했던 디지털 장의업체 대표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39)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2018년 3~6월 음란물 사이트 ‘야ㅇ티비’ 운영자 B(42)씨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해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지검은 회원 수가 85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가 20만명에 이르던 ‘야ㅇ티비’ 사건을 수사해 운영자 B씨를 기소했고 박 대표 사건을 부천지청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사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앞서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씨를 추적해 주목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