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비상장사 주식 4,186만원과 손실 회피금 319만638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자기 잘못에 대해 직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수사 배경을 곡해하고 증인의 거짓말로 몰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상훈 전 대표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고, 이듬해에는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클럽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오르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도 있다.
반면 윤 총경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억울하다고 말했을 뿐이고, 검찰이 알선수재의 증거라고 하는 주식 양도확인서의 진위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들은 적도 없고, 주식 거래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근무 시절이라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내용이 있을까봐 삭제하라고 한 것일 뿐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몽키뮤지엄 관련, 해당 경찰관들에게 지시를 내릴 위치도 아니었고 부당한 압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은 최후 변론에서 “버닝썬 불법에 유착됐다는 왜곡 이미지가 생산됐지만, 이 공판에서 봤듯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20년 넘게 결혼 생활했지만 아파트 한 채 없이 전세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선을 명목으로 수천만원 주식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24일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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